위험물안전관리법 – 변압기, 비상발전기, 터빈 오일은 위험물인허가 신고 대상인가? (전기관련 고려사항)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는 변압기, 일부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은 각각 오일(Oil)을 연료 혹은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기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기름(위험물)은 화재/폭발 등에 매우 취약하여,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있다.
하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2조와 동법의 [별표 1]에서 분류하는 위험물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참고)
위험물 | |
유별 | 성질 |
제1류 | 산화성고체 |
제2류 | 가연성고체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 산화성액체 |
여기서 위에 언급한 기기와 관련있는 위험물은 이중 주로 “제4류 인화성액체”에 포함되며, 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위험물 | 지정수량 | 비고 | |
품명 |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 인화점이 영하20도 이하, 비점이 40도 이하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70도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200도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250도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 |
※ 참고
①인화점(flash point) :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온도
②발화점(ignition point) : 점화원 없이 물질을 가열한 경우에 발화를 시작하는 최저온도
③수용성액체 : 층분리가 되지 않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각각에 기기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종별 | 구분 | 인화점 | 기기 | 지정수량 |
제2석유류 | 경유(디젤) | 50~70 | 비상발전기 | 1000L |
제4석유류 |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
133~250 | 유입변압기 절연유 | 6000L |
제4석유류 |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
170~290 | 발전기 윤활유(Lube oil) | 6000L |
※ 참고
①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는 관련법에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990L기준으로 설계를 많이 한다.(관련 기사 참고)
② 터빈 윤활유 제조사 카다로그 참고자료 링크 (Valvoline Turbine Oils)
각 위험물은 지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 수량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종별 지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여러가지 안전수칙에 따라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위험물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간단하게 위를 구분하면,
① 재료에 상관없이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나온 부산물이 위험물인 경우 -> 제조소
②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경우 -> 저장소
③ 재료가 위험물이나, 어떠한 공정을 거쳐 나온 부산물이 위험물이 아닌 경우 -> 취급소
구분 | 인화점 | 기기 | 구분 |
경유(디젤) | 50~70 | 비상발전기 | 옥내저장소 |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
133~250 | 유입변압기 절연유 | 일반취급소 |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
170~290 | 발전기 윤활유(Lube oil) |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의 경우 위의 구분 중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하나, 관련법에 의해 제조소의 관련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청에서 발간한 「위험물 실무해설서(제17판)」를 참고하면 “일반취급소가 유형상 제조소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여 개별적 기술기준 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곤란하므로 가장 엄격한 기술기준을 준용”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그림의 하단에 일반취급소가 제조소 기술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너무 과도한 설계가 되어,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특별히 발전기 윤활유와 변압기의 절연유의 경우에 아래의 예외 사항을 갖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Ⅰ 제5호 |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 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전열차단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참고 : 위의 조문을 읽어볼 때 동법 [별표 4]의 Ⅴ의 규정인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는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민원 문의 결과 별표 4가 정하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험물 법령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함(23년 2월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Ⅰ |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변압기, 비상발전기, 터빈 오일은 위험물인허가 신고 대상인가?”에서 유일한 신고 대상은 비상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의 연료(경유)탱크이며, 지정수량인 1000L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1. 방폭조명등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1조(별표1)
2. 접지저항(100옴;피뢰설치시 10옴)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5조(별표1)
3. 피뢰침 설치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5조(별표1)
4. 내화·내열전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Ⅰ의 Ⅴ
5. 축전지 비상조명(100 lux) /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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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