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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변압기, 비상발전기, 터빈 오일은 위험물인허가 신고 대상인가? (전기관련 고려사항)

퇴근요정도비 2023. 7. 10. 14:53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는 변압기, 일부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은 각각 오일(Oil)을 연료 혹은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기기이다.

그림1. 화재진압 (출처 : unsplash)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기름(위험물)은 화재/폭발 등에 매우 취약하여,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있다.

 

하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2조와 동법의 [별표 1]에서 분류하는 위험물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참고)

위험물
유별 성질
1 산화성고체
2 가연성고체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4 인화성액체
5 자기반응성물질
6 산화성액체

 

여기서 위에 언급한 기기와 관련있는 위험물은 이중 주로 4류 인화성액체에 포함되며, 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위험물 지정수량 비고
품명
1. 특수인화물 50리터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
인화점이 영하20도 이하, 비점이 40도 이하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70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200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250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

※ 참고
①인화점(flash point) :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온도
②발화점(ignition point) : 점화원 없이 물질을 가열한 경우에 발화를 시작하는 최저온도
③수용성액체 : 층분리가 되지 않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

 

각각에 기기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종별 구분 인화점 기기 지정수량
2석유류 경유(디젤) 50~70 비상발전기 1000L
4석유류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133~250 유입변압기 절연유 6000L
4석유류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170~290 발전기 윤활유(Lube oil) 6000L

※ 참고
①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는 관련법에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990L기준으로 설계를 많이 한다.(관련 기사 참고)
② 터빈 윤활유 제조사 카다로그 참고자료 링크 (Valvoline Turbine Oils)

 

각 위험물은 지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 수량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종별 지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여러가지 안전수칙에 따라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위험물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

 

그림2. 제조소등 에관한 설명(출처:위험물 실무해설서1)

 

간단하게 위를 구분하면,
① 재료에 상관없이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나온 부산물이 위험물인 경우 -> 제조소
②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경우 -> 저장소
③ 재료가 위험물이나, 어떠한 공정을 거쳐 나온 부산물이 위험물이 아닌 경우 -> 취급소

구분 인화점 기기 구분
경유(디젤) 50~70 비상발전기 옥내저장소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133~250 유입변압기 절연유 일반취급소
광유(미네랄오일)
(≒엔진오일)
170~290 발전기 윤활유(Lube oil)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의 경우 위의 구분 중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하나, 관련법에 의해 제조소의 관련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청에서 발간한 「위험물 실무해설서(17)」를 참고하면 일반취급소가 유형상 제조소와 유사한 경우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여 개별적 기술기준 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곤란하므로 가장 엄격한 기술기준을 준용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그림4. 일반취급소의 기준(출처:위험물 실무해설서1)

 

하지만, 위 그림의 하단에 일반취급소가 제조소 기술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너무 과도한 설계가 되어,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특별히 발전기 윤활유와 변압기의 절연유의 경우에 아래의 예외 사항을 갖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5
5.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
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전열차단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 위의 조문을 읽어볼 때 동법 [별표 4]의 규정인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는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민원 문의 결과 별표 4가 정하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험물 법령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함(232월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변압기, 비상발전기, 터빈 오일은 위험물인허가 신고 대상인가?”에서 유일한 신고 대상은 비상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의 연료(경유)탱크이며, 지정수량인 1000L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1. 방폭조명등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 11(별표1)

2. 접지저항(100;피뢰설치시 10)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15(별표1)

3. 피뢰침 설치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15(별표1)

4. 내화·내열전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Ⅴ

5. 축전지 비상조명(100 lux) /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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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1. 제4 위험물(인화성 액체) 정의 종류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KS규격에 따른 전기 절연유의 분류

4.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의 구분

5. 비상전원의 선정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