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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의 등기구 종류와 설치수량

퇴근요정도비 2023. 7. 3. 17:19

지난번 포스트의 이 끝나고 설치 대상으로 판단을 마치고 나면 엔지니어는 필연적으로 관련 법규와 사업주 요구사항에 따라 물량을 산출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내역서의 항공장애등 등기구는 어떤것을 선정해야 할까?

 

국내의 관련법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22.6.21)」의 27조의 표시등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저광도 표시등, 중광도 표시등, 고광도 표시등)로 구분하고 각 형태에 따라 동법 [별표 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성능
 
종류
색채 신호형태
(섬광주기,
분당섬광/fpm)
배경휘도별 최고광도(cd)(b) 광배
분표(d)
500cd/㎡ 이상
(주간)
50~500cd/
(박명)
50cd/㎡ 미만
(야간)
저광도 A형태
(고정표시등)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10 3
1
저광도 B형태
(고정표시등)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32
저광도 C형태
(이동표시등)
노란색/
파란색(a)
섬광
(60~90fpm)
비해당 40 40
저광도 D형태,
(지상유도 차량)
노란색 섬광
(60~90fpm)
비해당 200 200
저광도 E형태 붉은색 섬광(C) 비해당 비해당 32
중광도 A형태 흰색 섬광
(20~60fpm)
20000 20,000 2,000 3
2
중광도 B형태 붉은색 섬광
(20~60fpm)
비해당 비해당 2,000
중광도 C형태 붉은색 고정 비해당 비해당 2,000
고광도 A형태 흰색 섬광
(40~60fpm)
200,000 20,000 2,000
고광도 B형태 흰색 섬광
(40~60fpm)
100,000 20,000 2,000

중광도 표시등 실물 사진 (출처 : 신성일렉스)


등기구 타입 선정에 알아보기 앞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의 표의 중광도 표시등을 보면 각 A,B,C의 형태가 있으며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로 구분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색상을 구분하였을까?

 

그 이유는 등 색상을 통해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 정도를 조종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진 색상을 사용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만 사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설치하는 것은 적색

.야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하는 물체에는 백색

비행장 이동 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이동물체에는 황색

비행장 이동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청색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구 타입선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한다.

 

CASE 1. 여수산단지역에 약 65미터, 직경 5.5M의 굴뚝 형태의 STACK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기구 타입의 선정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22.6.21)」의 제33(고정 물체)의 2번 항에 따라 최 상단에 중광도 A(/야간 점등)을 설치 해야한다. (최상단 ONLY)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22.6.21) 」의 제 33 조 ( 고정 물체 )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여수산단부지가 여수 공항으로부터 10,000M 이내에 들어와 있으므로, 동법의 위의 밑줄친 노란 음영의 내용에 따라 중광도  A/B등을 조합하여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해당 내용은 지방항공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무설치사항은 중광도 A등이 유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공항간 거리 (출처:네이버지도)


등기구의 선정이 끝났으니, 이번에는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자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22.6.21)」의 [별표 8]항공장애 표시등 배열 및 설치 위치에 따라 중광도 A등의 설치 높이는 65미터의 STACK의 구조물 최상단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광도 A,B타입을 조합하여 설치(이중 등화)하는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중광도 B등을 A와 함께 최상단에 설치하고 STACK 1/2지점에 저광도 B등을 함께 설치하여 야간에는 적색으로 점멸되는 B등을 사용해야한다. (아래 그림 참고)


(좌) 중광도 A형태 흰색 섬광 장애표시등 시스템 (A타입 ONLY)  / (우) 중광도 A/B형태 장애표시등의 이중 등화시스템 (A/B 조합사용)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 수량에 대해 알아보자

 

굴뚝과 같은 물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22.6.21)」의 제34조에의거하여 최상부 직경에 따라 결정된다.

1. 직경이 6m 이하 : 한 층당 3

2. 직경이 6m 초과 ∼ 31m 까지 : 한 층당 4

3. 직경이 31m 초과 ∼ 61m 까지 : 한 층당 6

4. 직경이 61m 초과 : 한 층당 8

 

이 중 예시로 든 STACK의 경우 직경이 6M미터 이하 이므로, 한 층당 3개를 설치하면 된다. (아래 표는 물량산출 예시)

ITEM Q'TY
PULL BOX(200 200 100) 4
JUNCTION BOX 3
CONDUIT 54C 192
CONDUIT 36C 5
CONDUIT 28C 10
CONDUIT 22C 104
F-CV 3C-4SQ 523
F-CVV 3C-1.5SQ 65
FLEXIBLE 22C 9
중광도A 3
중광도B 3
저광도B 3

항공장애등 산출 예시 그림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설치되는 구조물 형태나 설치되는 장소 (공항주변 등)에 따라 CASE가 각각 다르므로 엔지니어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주변 제반사항(구조물 사이즈, 구조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관련법령(국내CASE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22.6.21)」의 제33조)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 물량을 산정 및 확인을 바라는 바이다.


※참고 : 국내의 경우 항공장애등 등기구가 KOLAS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함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의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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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1. 항공장애물 관리 비행안전 확인 기준 | 행정규칙

2. 렉스;

3. 네이버지도 - NAVER

4.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