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신고 3

KEC에 따른 공사계획신고 – 접지계산서 작성 2

지난글 : KEC에 따른 공사계획신고 – 접지계산서 작성 1 STEP. 4 : 초기 설계 접지 설계는 흐름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초기에 개략적인 설계를 한 뒤, 고장 전압이 안전 전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설계하는 것이다. 이에 이 단계에서는 GRID의 길이 및 매설 깊이를 정하여 초기 설계를 진행한다. IEEE Std.80의 9.4절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기 설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변전소의 경우 그리드 형태로 3~7m간격으로 설계하도록 안내하고있으니 참고 바람. 기호 의미 비고 D 접지망 그리드 등가 간격(m) n 접지망 형상계수 IEEE Std. 80 – eq(89) / 아래 수식 참고 LC 접지망 수평도체길이(m) (외곽이랑 중복으로 count하나?) LT 접지망 외곽길이(m) h 접지..

카테고리 없음 2023.07.07

KEC에 따른 공사계획신고 – 접지계산서 작성 1

[지난글] KEC에 따른 공사계획신고 – 공사계획신고 신청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공사계획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기술검토 서류 중 첫번째로 접지 계산서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KEC로의 변화.. 기존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18)」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만족하는지 적합성을 확인하였다면, 22년 1월 1일부로 KEC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각각의 종별 접지 판단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공사계획신고시 “기술계산서(접지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 표의 변경된 검사 기준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검사기준(변경전) 검사기준(변경후) 각 종별 접지의 접지 저항 요구치 적합성 검사 보폭 전압, 접촉 전압 허용치 만족 검사 (사고전압이 안전전압 이하의 접지저항) 검사기준의 변경 전에는..

카테고리 없음 2023.07.06

KEC에 따른 공사계획신고 – 공사계획신고 신청방법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한가지는 인허가 절차이다. 이는 Schedule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아래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근거 법령 1.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참고 :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법령관계는 아래 그림 참고 2020. 3. 31.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

카테고리 없음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