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한가지는 인허가 절차이다. 이는 Schedule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아래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근거 법령
1.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참고 :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법령관계는 아래 그림 참고
2020. 3. 31.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한 것으로, 사업규제와 안전규제가 분리되어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 법률정보 | 법무법인지평 )
■ 처리 기관
공사계획신고 접수(인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위탁 기관인 “시도지사”와 “전기안전공사(KESCO)”가 수행하고있다.
1.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KESCO 전기안전공사 | 민원신청 | 공사계획신고
※ 관련법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신고 시점
공사계획신고는 전기공사 착공전(건축공사 착공 15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처리기간은 약 20일 소요되므로 공사 시작전 여유있게 준비하는것이 좋다.
■ 구비 서류
22년 1월 1일부로 KEC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공사계획신고시 제출하는 필요서류 일부 변경(추가)되었으며, 그 중 기술서류의 경우 아래의 표에 표기한것과 같다. (이는 각 소속 관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지역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1. 고장전류 계산서 | 3상 단락전류 계산서[IEC 60909-0 표준에 따른 대칭(Symetry) 성분의 최대 및 최소값] |
1선 지락전류 계산서[대칭(Symetry)값] | |
2. 접지설계 도면 | 접지설비 계통도(계통접지방식 포함) |
접지설비 평면도(접지극 형상 및 제원 포함) | |
접지 상세도(PE도체, 주등전위본딩, SPD 설치위치 및 제원 포함) | |
3. 접지설계 계산서 (KS C IEC 61936-1, IEEE 80 표준 모두 인정) |
대지저항율 측정 또는 지질 분석자료 |
접지계산 Factor 요약표 | |
접지설계 결과서 | |
4. 저압 보호장치 및 전선의 단면적 선정 계산서 |
회로별 감전보호 및 과전류 보호 계산서 |
회로별 전선의 단면적 선정 | |
5.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산정 계산서 | 용량산정 계산서(KDS 31 60 20<식 1>에 의한 계산서) |
화재시와 정전시 비상부하 일람표 | |
비상부하 집계표 |
제출자료 목록 (출처:KEC 검사판정기준_한국전기안전공사 표 810-1 설계 관련 제출자료 목록표) |
◦ 고장전류 계산서 |
- 3상 단락전류 계산서 |
- 1선 지락전류 계산서 |
◦ 접지설계 도면 |
- 접지설비계통도(계통접지방식 포함) |
- 접지설비평면도(접지극 형상 및 제원 포함) |
- 접지상세도(PE도체, 주등전위본딩, SPD 설치위치 및 제원 포함) |
◦ 접지설계 계산서 |
- 대지저항율 측정 또는 지질 분석자료 |
- 접지계산 Factor 요약표(표 810-2) 참조 |
- 접지설계 결과서(상용프로그램 또는 수기계산) |
◦ 저압 보호장치 및 전선의 단면적 선정 계산서 |
- 회로별 감전보호 및 과전류보호 계산서 |
- 회로별 전선의 단면적 선정서 |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KEC에 따른 추가 제출자료. ① 접지설계도면 - 접지설비평면도, 접지상세도, 접지구성도 ② 접지설계 계산서(요약표, 대지저항률 측정보고서 등) ※ 저압수전설비는 접지설계도면 및 계산서 생략가능 (다만, TN-C-S 계통으로 설계 및 설치한 경우 접지시스템 구성도 제출) ③ 감전보호 계산서(누전차단기 미부착 저압전원 회로에 한함) ※ 누전차단기 부착회로, 제어·통신·신호회로는 제외 |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
다음 포스팅에는 이들 중 3번인 접지설계 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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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3. 정부24 – 민원서비스